지난해 11월 백령도 40km 해상서 불법조업 후 도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이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조정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2)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 사진.(사진제공 해양경찰)
불법 중국어선 단속 사진.(사진제공 해양경찰)

배타적경제수역 외국인 어업 주권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해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22~26일 백령도 40km 해상에서 30톤급 철선을 타고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약 11km(6해리)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A씨는 해경 고속단정이 정선할 것을 명령하자 이를 거부한 채 어선을 몰고 도주하다가 5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중국인 선원 2명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의 대련에서 출항한 뒤 백령도 해상에서 꽃게 등 어획물 280kg을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래 판사는 "피고인의 불법 어로활동은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멸실 또는 훼손시켜 우리 어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같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의 인력·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도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