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6000만원 횡령·배임 혐의 제주도 잠적하기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영종도에 조성 중인 복합레저단지 ‘미단시티’ 내 한 토지개발조합 전 조합장이 공금을 35억여원 빼돌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토지개발조합장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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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건물.
인천지방법원 건물.

A씨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3300㎡ 규모의 67억원 상당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공금 26억8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A씨를 구속됐다.

그는 또 지난해 설립한 미단시티 개발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1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잠적했으나, 경찰은 2개월 뒤 제주도에서 검거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범행으로 유용한 돈이 34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합에 1억원만 반환한 뒤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조합 계좌 내역을 확인시켜 달라는 피해자 조합원들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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