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박업무 도급한 선사에 사업장 운영·관리 책임 없다고 판단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중부고용노동청이 지난 12일 인천남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한 항만 노동자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A(42)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께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가던 중 B(52)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숨진 A씨는 화물 고정 작업을 하는 고박업체 소속이다. 그는 교대근무를 위해 휴식 장소에서 150m가량 떨어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부두 운영사는 싱가포르 PSA가 설립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이고, 해당 고박업체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하는 해운선사와 도급 계약을 했다.

중부노동청은 내부 검토 결과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숨진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A씨가 속한 업체에 고박업무 도급을 맡긴 선사에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관리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5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제3자에게 도급 또는 용역을 줬을 때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의무는 사업주에게 시설·장비·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중부노동청은 해당 선사가 사고가 난 작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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