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야외활동을 하다 다친 아동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장과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연수구 한 어린이집 원장 B씨와 교사 C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건물.
인천지방법원 건물.

교사 C씨는 2020년 10월 21일 오전 11시 20분께 인근 야외놀이를 하며 뛰어놀다 친구와 충돌한 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6살 아동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해당 아동이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잠이 온다는 말을 했음에도 “괜찮아질 거다”라며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증상으로 이틀 만에 숨졌다.

이 어린이집의 놀이터는 아이들이 뛰어놀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 아동들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농구장에서 야외활동을 했다. 당시 C씨는 보조교사 없이 혼자 아동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했으며, 애초 낙엽놀이를 할 계획이었으나 마음대로 계획을 바꿔 술래잡기 놀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B씨는 C씨가 아동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 수업 중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바로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2020년 12월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부모는 “어린이집 야외활동 시 보조교사를 추가 배정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담임보육교사 1명이 20명을 봐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육교사 대 원아 비율 수정과 야외놀이 시 인원 비율을 법령으로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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