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14일 통과
교통약자 격리자, 필요 시 오후 6시 이전 투표 가능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코로나19 격리·확진자도 20대 대선 당일인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소 모습. (사진촬영 김현철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소 모습. (사진촬영 김현철 기자)

개정안 골자는 격리자와 확진자 등을 위해 오후 6시~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지만,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하는 투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신체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현행 방역 규정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를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나왔다.

이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 끝에 별도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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