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준공 앞서 정비
서구 루원시티 주변지 24만3000㎡ 자연경관지구 폐지 등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 주변지의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는 등 경관지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개발지와 원도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2023년 10월까지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4월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용역 준공 전 시민 체감도가 높은 경관지구를 우선 정비한다. 시는 정비사업으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주변(서구 가정동 546번지 일원) 24만3000㎡ 자연경관지구 폐지 ▲동구·서구·부평구·중구 시가지경관지구 37개소 변경 ▲중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변경(미관지구신포지구)등을 14일 공고했다.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주변(서구 가정동 546번지 일원) 24만3000㎡ 자연경관지구 폐지 대상지.(사진제공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주변(서구 가정동 546번지 일원) 24만3000㎡ 자연경관지구 폐지 대상지.(사진제공 인천시)

정비대상 중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

시는 자연경관지구(4층 이하, 14m 이하)를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를 조정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해 특화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에 용도지구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지구경계가 도로와 불부합하는 지역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시는 녹지지역 내 2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주거지역 중 법령, 조례 등에 정하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자연취락지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을 입안해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될 경우 건폐율이 20%→50%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80%→100% 완화된다. 특히, 섬지역은 건폐율이 60%까지 완화된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라며 “그러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비 대상지는 적정성 여부를 우선 검토해 조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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