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 ‘룸살롱’ 형태의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실이 <인천투데이> 보도로 알려지며 주민 반발이 거세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유흥주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연수구에 영업허가 신청을 한 것이다.

<인천투데이>는 지난달 26일 연수구가 송도동 29-1번지 일원 상가 유흥주점을 하겠다는 영업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1월 일반음식점 용도였던 면적 264.68㎡(약 80평) 공간을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 허가했다.

통상적으로 유흥주점 등 주변 환경 고려가 필요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데, 이번 경우엔 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는 시설의 용도변경을 기관에 신청했을 때, 다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의 경우 심의위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송도 주민들은 해당 건물 인근에 학교가 많고, 2023년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도 건설 중이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데 건축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상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는 규모 150㎡(약 45평) 이하 단란주점·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위락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위락시설 종류는 150㎡ 초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영업소 등이 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모두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길 수 있지만, 이번에 용도 변경된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8월에도 같은 건물 내 322.8㎡(약 98평) 규모 공간을 산후조리원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을 허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송도 유흥주점 반대 주민모임’을 결정한 뒤 지난 9일 인천경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용도 변경을 허가한 공간 관련 건축심의위를 개최해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연수구도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장에 공문을 보내 유흥주점 관련 건축허가 심의를 요구했다. 주민 동의가 없던 용도 변경이기에 주민들의 우려는 타당하며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민들과 연수구는 이런 문제가 송도에서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4년과 2017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당시 인천경제청은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 심의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 중 유흥주점을 불허용도로 명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2월 인천경제청이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위락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심의위를 개최하고 용도 변경을 불허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인천경제청이 주민들과 연수구의 목소리에 응답해야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인천경제청이 2014년과 2017년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 심의로 통제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는 유흥주점이 들어서는 것을 반기는 주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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