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과 제2수도권 안산~인천 조기개통 건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사)인천항발전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찾아 공정위 과징금에 따른 해운법 개정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조기개통을 건의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찾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위)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찾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발전협의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위)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찾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인천항발전협의회)

간담회에는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최두영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간담회에는 유동수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 간담회에는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인천항발전협의회는 공정위의 해운업계 과징금 부과 방침이 인천항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해운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국과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국내외 정기선사들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1974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TAD)는 해운동맹 규약협약을 채택해 국제적으로 해운동맹을 인정하고 가입·탈퇴의 자유를 보장했다. 이후 각국은 협약에 가입하면서 해운동맹이라는 공동행위를 자국법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은 1979년 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앞서 1978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해운법을 개정했다. 해운진흥법도 개정해 운송권 배분을 법제화했다. 1980년 10월 당시 경제기획원(공정거래위원회)은 해운기업 공동행위를 인가한 바 있다.

또한 인천항발전협의회는 공정위 조치는 한중해운회담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한중간의 선복량을 대부분 차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업계 운임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해수부가 해운법에 따라 이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조기개통을 촉구했다.

수조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260.6km 1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안산~인천 구간만 제외하면 모두 개통했거나 현재 공사 중이다.

이에 따라 인천신항과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물량이 제2·제3경인고속도로로 몰려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다.

안산-인천 구간 중 1구간(시화나래IC~남송도IC, 7.52㎞)은 실시설계 중이며 2구간(남송도IC~서해대로 12.28㎞)은 민원과 부처 간 이해관계로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화주와 선사들의 관행이나 해운업 실태를 공정위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조속히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해운업 개정안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은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부처 간의 입장을 조율해 조속히 건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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