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 등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 자리에 있어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9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달 말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17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돼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식당에서 음식을 같이 먹어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 취약 시설 내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의 동거인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만 7일간 격리한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한다.

당초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완료자는 7일, 백신 미접종자는 10일이었다.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계산했다.

자가격리 체계에 대한 궁금증은 질의응답 형태로 풀었다.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밤새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밤새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

Q.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만 자가격리 한다. ‘감염 취약 시설’은?

A.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 요양 기관과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 등이다.

Q. 확진자의 동거 가족 중 미접종자만 격리하는데,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A.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격리하지 않고, 수동 감시만 한다. 수동 감시는 스스로 발열,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변화가 있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은 마친 사람과 2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 90일 이하인 사람이다. 이외는 모두 미접종자로 분류한다.

Q.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인과 격리 중인데, 다른 동거인 등이 아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외출이 가능한가?

A.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병·의원 방문이 가능하다. 의약품·식료품 등 생활을 유지하는 필수 목적을 위한 외출도 할 수 있다.

Q.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은?

A.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중 증상이 있는 학생은 학교장 소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한 뒤 음성판정을 받으면 등교할 수 있다.

증상이 없다면, 학교에서 받은 자가검사키트로 1주일 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집에서 검사한다. 검사 중 음성이면 계속 등교할 수 있다.

학내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경우,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시 검체 채취일) 이틀 전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날까지 확진자와 식사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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