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이후 65차례 교섭
장기재직휴가·자율연수 등 신설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 노조 3개가 참여한다.

노사 양측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향상, 복지 확대를 위한 단체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2일부터 65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방학 중 생활 안정을 위한 근무일수 확대 적용 ▲장기재직휴가 신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율연수 신설·확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학교배치 기준 개선 협의회 설치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소통과 화합으로 교섭에 성실히 임해준 노사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한다”며 “노동 존중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시교육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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