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수사 결과 따라 징계 예정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교장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시 남동구 한 고교 교장실에서 재학생 B양을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4일 B양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B양의 부모는 당일 자택을 방문한 학교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피해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과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시교육청 협조를 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추가 피해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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