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에너지본부 신설,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인천시, 2월 말께 규칙 등과 함께 공포 예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을 별도 부서를 신설해 따로 챙긴다.

3일 제27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환경국을 환경국과 자원순환에너지본부로 변경하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5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조례안은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인 인천시가 본부 산하 과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규칙과 함께 이달 말께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한다.

신설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 관련 사항을 전담한다.

본부에 두는 과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다룬다. 기존 자원순환과와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시설과(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 개편), 매립지정책과(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 개편) 등 4개 과를 이동배치하고, 그린에너지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을 보면, 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2월 4월까지다.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선 매년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해 본부를 최소 2027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부장은 부이사관(3급), 신설하는 그린에너지과의 과장은 서기관(4급)이 맡는다. 이를 위해 이날 시의회 행안위는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3급 1명, 4급 1명, 사무관(5급) 1명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은 7378명에서 7381명으로 3명이 증가한다.

한편, 그린에너지과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분담해 해상풍력발전과 수소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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