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9억8000만원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방안 마련
한중카페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업계 피해 최소화 노력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만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여객운송 관련 업체에 올해 상반기에만 119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지난 25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총 119억8000만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중인 한중 카페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중인 한중 카페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20년 1월 28일부터 인천항에서 국제여객 운송이 중단됐다. 이에 한중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내 편의점·카페 상업시설 업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우선 인천항만공사는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항만시설 사용료(선박료·화물료 등)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후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는 60%를 감면한다. 총 29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 내 선사·상업시설 임대료는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할 때까지 100% 감면한다. 총 7억9000만원 규모다.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는 올해 상반기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1억1000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까지 인천항 배후단지와 입주기업에 제공하던 임대료 감면 혜택은 중단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적 분석 결과, 물동량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향상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또한 동남아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선사들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특별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총 1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로 80억원 규모의 이자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그에 따른 여객 운송 재개 상황을 지켜본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선사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별도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물동량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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