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실시
"교류 초기라 혼선 많아··· 개선방안 찾겠다"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사무처와 의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의 조례 재·개정 폐지 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광역의회 사무처 또는 기초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됐다. 

시의회는 의회 소속 직원 구성에 필요사항을 추진하는 등 향후 독립된 인사사무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인사권 독립 첫 시행인데다 개정안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우선 의장에겐 인사권만 있을뿐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 인사에 수반되는 다른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시와 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규모 차이도 문제다. 시와 시의회는 연 2회 정기 인사교류를 실시해 인력 균형 배치와 두 기관 간 공무원 승진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보다 시의회 사무처 조직 규모가 작아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이 의회 사무처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선(민주당, 부평3) 시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는 시 집행부를 견제해 낭비되는 예산과 각종 사업의 진행을 더욱 더 살펴보기 위함이다”라며 "인사권 독립 후 첫 인사발령 내용을 볼 때, 기존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승진이 안 되니 의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등을 핑계로 '다시 3년 안에 본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달면 어느 누가 집행부를 견제하러 오겠는가”라며 "앞으로 취지에 맞는 인사운영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변주영 시의회 사무처장은 “아직 교류 초기단계여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추후 지속적인 사례 비교 연구 등으로 의회 직원의 구체적 권리가 정립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규(민주당, 미추홀2) 시의원은 “인사교류와 관련해 의회 직원의 불이익 또는 역차별 등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 뒤, “ 또한 현 법령상 정책지원관 채용 규모는 의원 수의 2분의 1이다. 증원이나 확대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변주영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의 경우 2023년까지 18명으로 정해져 있다. 의원들과 소통해 적정 수준 규모를 찾아보고 제도개선 요구 등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조선희(정의당, 비례) 시의원은 “법령에 없더라도 지역의 목소리, 지역의 의견을 담는 조례 등을 도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의정모니터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권호창 입법정책담당관은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다소 미진했던 의정모니터 활동은 자료와 충분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형(민주당, 동구) 시의원은 “앞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때 현재 재직 중인 정책지원관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지원관 회장단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 재직 중인 정책지원관에게 채용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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