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000만원 무이자 1년, 이자 지원 2년
지난해 무이자 대출 이용자, 3개월 지났으면 ‘가능’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2년 1차 무이자 특례보증 대출’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 대출규모는 375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계속돼 설날을 앞두고 ‘2022년 1차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375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1년간 무이자 대출이며, 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한 식당 안내문.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한 식당 안내문.

온라인 예약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예약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예약자는 본인이 선택한 날짜와 시간에 인천신보 지점을 방문해 보증을 진행하면 된다.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사람은 24일 오전 9시부터 인천신보 지점을 방문해 예약하면 된다. 다만, 현장을 방문해도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는 예약만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6차 무이자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내에 인천신보 보증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또 인천신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보증 총액이 1억원을 넘은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 체납‧연체 기록이 있어도 안 된다.

대출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3.15% 변동금리다. 거치 기간인 첫 1년 간 발생하는 이자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균등상환기간 중 2~3년차는 시가 이자 연 3.15% 중 1.5%를 지원한다. 4~5년차는 이자지원은 따로 없다.

소상공인은 첫 해 무이자, 2~3년차 연 1.65%, 4~5년차 연 3.15%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원 분산을 위해 예약제로 진행한다. 24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약 후 지점 방문을 부탁드린다”며 “신청 안내 공고는 이번 주 내로 인천신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6차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2800억원을 업체 약 1만4000여곳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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