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위촉식’ 열어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했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18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했다.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활동과 교통·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사건 등에 수사권이 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5월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노인, 교통,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등 총 19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임기는 2024년 1월까지 2년이다.

협의체는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원들은 안건 발생 시 이를 자문해 인천 자치경찰제의 효용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체계를 만들어 지역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 발굴에도 힘쓴다.

특히, 협의체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방안 등 정책제안과 일상 속 지역치안의 문제점 등을 논의해 자치경찰제의 발전에 노력한다.

지난해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한 결과,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2020년 대비 46.1% 감소(26→14건)했다.

또, 위원회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버스(찾아가는 거리상담)’ 운영과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자치경찰의 주인이 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앞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들을 제시해줄 것을 협의체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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