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장되고 안전한 매물이라 설득했다"
경찰 '혐의없음' 처분에 피해자들 '이의신청'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 입주했다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집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무려 80억원에 달한다. 

인천삼산경찰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의를 신청하자 삼산경찰서는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계약 이미지.(사진출처 pixabay)
부동산 계약 이미지.(사진출처 pixabay)

A씨 등 피해자 20여명은 지난해 3월 건물주 B씨, 공인중개사 C씨, 계약과정에 관여했던 대출모집인 D씨, A씨의 대리인 F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A씨 등은 휴대폰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100% 가능'이라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보고 C씨의 부동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계약할 때 '예전에 유명한 건설사 대표 B씨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매물이다. 전세보증금은 100%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피스텔 전세 입주를 계약했다.

하지만 B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A씨 등 오피스텔 세입자 40여 가구는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들은 계약 이후 확정일자를 받긴 했으나,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아 변제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온전히 못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C씨와 대출모집인 D씨가 계약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서와 질권설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대출금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설득하며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C씨 등이 말한 방법들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수단이 아니었다”며 “C씨 등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보증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상태에서 계약을 유도했다. 이는 사기혐의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삼산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건설사 대표 B씨 등이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 고소인들을 속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피해자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법률‧금융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20~30대들이다”며 “몇 년간 어렵게 돈을 모아 겨우 전셋집을 얻었다. 살곳이 없어진 건 물론 빚 갚을 일만 남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C씨는 “계약과정에서 대출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100% 가능' 광고가 나간 것은 맞지만, 해당 건물은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진행 중인 사건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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