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
"직장내괴롭힘 인정··· 분리 안 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A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피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A구청 직장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가해원장이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구청 직장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가해원장이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구청 직장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가해원장이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인 B씨는 2018년부터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했다. B씨는 “무시하는 발언, 지속적인 서류 업무 수정, 부당한 연차사용 지적 등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 등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은 지난해 6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B씨 등 보육교사 4명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런데, B씨와 원장은 분리되지 않았다. B씨는 A어린이집을 위탁한 구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B씨의 남편은 청원글에서 “아내는 남은 연차를 사용하며 어린이집을 쉬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다시 가해 원장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고 많이 지쳐있다”고 적었다.

해당 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소규모 사업장이라 다른 곳으로 발령 내거나 할 수가 없었다. 사실상 한명이 그만 둬야하는 상황이라 분리 조치가 힘든 점이 있었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위탁운영자를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위탁공고를 냈다. 적합한 위탁운영자가 나타나는 대로 바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