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5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7년 전 소송 결론 안나와, 비정규직 희생 늘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관련 재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해를 넘겼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루 빨리 한국지엠 불법파견 관련 판결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사진제공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사진제공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57명은 2015년 1월 20일 부평공장 정문앞에서 ‘불법파견 소송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 법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근로자 자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3년 만인 2018년 나온 1심 판결과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판이 분리돼 나온 2019년 1심 판결에서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2년 후 열린 2020년 6월 2심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앞서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기소돼 닉 라일리 전 사장이 2013년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2016년 6월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5명이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해 3년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8년 5월에는 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2020년 9월에는 부평공장 797명과 군산공장 148명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허카젬 사장과 임원 등 5명은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2020년 7월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법원과 노동부, 검찰이 이미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7년 전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리 적용이 올바른지 아닌지만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사안이 오래 걸려야 하는 일인가”라며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늦어지면서 2018년 군산공장 폐쇄로 위로금 없이 전원 해고되거나 2019년 부평공장의 주야간 근무가 주간근무로 축소되면서 해고되는 등 비정규직의 희생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지엠이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특별협의를 노조에 요청하면서 바로 법원에 판결 연기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공장내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협의라기 보다 재판 일정을 늦추고 일부 비정규직에 생색내기용 정규직 전환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법원은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계속 미뤄질 경우 향후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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