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제출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항에서 컨테이너와 자동차 등을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인천항운노동조합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선박 내 화물고정 작업 노동자들의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이 결렬 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화물.(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화물.(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운노조와 인천항만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8개월 간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은 임금 인상에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12월 최종 결렬됐다.

최두영 인천항운노조위원장은 “사측이 고정비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투입함에 따라 화물 고정작업 조합원들은 월평균 작업일수가 무려 45시프트(주간, 야간 구분 없이 1시프트=8시간 노동 기준)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21년 11월 기준 한 해 동안 산재 21건, 공상처리 65건이 발생하는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최근 몇 년 간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머물러 있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 과정에서 임금 5.1%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앞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하고 이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최두영 인천항운노조 위원장은 "인천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량이 매년 증가세를 거듭함에 따라 선사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선사들이 화물 고정 업무에 대한 적정 금액(요율)을 화물고정업체에 주고 있지 않아 그 피해를 노동자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사가 화물고정업체 간 과다경쟁을 부추기는 등 노동환경 개선을 막고 있다”며 “노조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항운노조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 심적인 부담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도 “고민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지역 사회에 양해를 구했다.

이에 인천항만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선사에 화물고정 작업에 대한 요율을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노위 결정에 따라 이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인천항운노동조합 화물고정 분야는 현재 조합원 318명로 구성돼 있다. 컨테이너‧자동차 고정과 해체, 카페리 여객선 청소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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