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중대재해) 사망사고가 40건을 넘었다. 공사현장과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만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20일 오전 9시 10분께에는 인천 계양구 계양2동 소재 실내체육관 건설현장에서 외벽유리를 시공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5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어 23일 오전 11시 40분께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인근 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5m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7일 오전 8시 30분께 서구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감전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공장 내 누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자료를 보면, 2021년 11월 말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38건에 달한다.

국회는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됨에도 사업주나 경영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주로 현장에 상주하는 직접 관리자에게 제재를 가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은 이러한 점을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쪽자리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의 상황을 보더라도 2021년 11월 말까지 발생한 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38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22건에 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시기가 한 달도 안남았다.

법은 시행되지만 현재로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법의 빈틈을 채우기 위한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대안이 마련되고, 새해에는 인천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길 소망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