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지역정치권이 해묵은 과제인 인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양도·양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양도·양수 문제는 십수년 동안 계속 되고 있다.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뒤 임차권 양도와 전대 등을 허가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2007년 해당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전대·양도·양수하면 안 된다. 그러나 시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제정해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양도·양수를 허용한 것이다. 이 부분은 당시 집행부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행안부와 감사원이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를 수차례 지적했고, 박남춘 시장은 임기 시작부터 지하도상가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시는 지난해 1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했다.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는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상생협의회는 약 30여 차례 협의에서 의견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결성한 지하도상가 특대위 대표들은 전통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민간 매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각 상가별(최장 2037년까지)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결국 협의회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전대ㆍ양도ㆍ양수를 금지한 조례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10월 2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기한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당시 개정안은 지하도상가를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 시가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의회에 해당 개정안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 14일 개정안을 재의결해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지난 27일 공포했다. 시는 공포된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시의회가 조례 무효 소송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공포 이틀만인 29일 제27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개정안의 위법 조항인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을 삭제한 뒤 가결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유예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유권 해석이다. 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은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를 2025년 1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례 개정안을 조례 무효 소송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있다.

행안부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하면, 시는 이를 재의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시의회가 무리해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를 2025년 1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일부 인천시의원의 목소리도 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도 조례 통과 후 유예기간 동안 전대·양도·양수 계약을 바로 잡아야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제 지역 정치권이 책임지고 인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양도·양수 금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