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적시, 내용 가볍지 않아”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지난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 선거 과정에서 임기를 마친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언론사 등에 유포한 전 교직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전 교직원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인천대와 인천시, 언론사 등에 ‘인천대학교 사랑하는 인천시민’이라는 명의로 조동성 전 총장의 성추문 의혹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편물에는 조 전 총장이 다른 대학교 재직 시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다는 비방 내용이 담겼으며, 발송한 우편물은 90여개에 달했다. 조사 결과 비방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대는 우편물이 유포된 다음달 초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이 돌고 있어 대학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유포자를 찾아 엄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우편물을 보내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고 특정해 수사를 벌였다.

재판부는 “우편물에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며 “허위 사실을 인천시와 언론사 등에 우편물로 보내는 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초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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