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교, 베껴 출제한 것 인정한 뒤 재시험
학생·학부모 반발··· "중간고사도 베껴서 출제"
인천시교육청·해당학교 "물의 교사 징계할 것"

인천투데이│인천 미추홀구 소재 S고등학교가 기말고사 문제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문제집을 베껴 출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학교는 베껴 출제한 것을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부당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S고등학교는 지난 15일 2학년 독서 과목 기말고사를 치렀다. 시험 출제 문제 지문 6개 중 3개가 시중의 문제집 문제를 베껴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문을 토대로 제출한 문제 12개를 보면 문장의 어순, 단어만 몇 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껴 출제했다. 시험이 끝난 뒤 학생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파문이 크게 일었다.

논란이 된 문항.(사진제공 제보자)
논란이 된 문항.(사진제공 제보자)

‘인천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보면, ‘교사는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베끼거나 일부 변경해 출제하는 일과 전년도에 낸 문제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일, 객관성 결여로 정답 논란이 있는 문제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S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항이 시중 문제집을 베껴 출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S고교는 17일 재시험을 공고한 뒤, 20일 해당 과목 시험을 다시 치렀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시 반발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12문항만 재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독서과목 전체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고한지 3일 만에 재시험을 치러 배운 적도 없는 내용을 시험 봐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학생들은 또한 지난 10월 치렀던 중간고사도 시중 문제집을 그대로 베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감사와 피해복구를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S학교는 교장을 중심으로 교사들끼리 회의해서 마음대로 재시험을 결정했다.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지난 중간고사 출제 문제부터 제대로 조사해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강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S고등학교 관계자는 “학교도 문제를 인지하고 재시험을 치렀다. 지침을 어긴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배운 적도 없는 내용을 재시험에 출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복구 방안은 학교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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