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간호조무사회 "임금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지역 간호조무사 절반 이상이 2500만원 이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임금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와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는 20일 인천시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인천에서 2019년, 2020년 근무이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109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임금, 경력, 노동환경 등을 조사했다.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출처 un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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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4.5%(159명)는 연봉 20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2186만9760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응답자 55.4%(608명)는 연봉 2000만원~2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 69.9%(757명)가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정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 급여 산정 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37.3%(409명)에 달했다. 

10년 이상 경력자 53.9%(591명)가 최저임금 미만에서 2500만원 이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와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호봉을 생활임금(시간당 1만670원)으로 하는 ‘보건의료기관 표준호봉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단체, 관련 협회,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표준호봉표를 제정하고 적용하자고 했다.

고현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은 “이번 조사로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를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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