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시스템도 없이 추진··· 오히려 업무 비효율"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내년부터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군‧구 세무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자유게시판에 ‘인천시 세정과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체납과 지방세체납의 통합 징수를 결사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이 글은 댓글 70여개가 달리며 기초단체 세무직 공무원들의 공감을 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자유게시판에 ‘인천시 세정과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체납과 지방세체납의 통합을 결사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자유게시판에 ‘인천시 세정과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체납과 지방세체납의 통합을 결사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시는 민원인의 납부편의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납세자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각 소관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통합관리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시가 지방세·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아 기초단체 세무직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 자체수입을 말한다.

지자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고, 각 회계마다 세외수입이 있다. 우선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점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상하수도‧공영개발‧택지개발 등 사업수입과 이월금·과년도수입 등의 수입을 뜻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아 징수근거·성격‧형태가 다양하다. 때문에 세외수입은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은 세무과가 아닌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한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 근거가 되는 법이 다르다.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을 토대로 징수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 세무직 공무원들은 통합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과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한다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관련 부서를 시범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했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세무과 관계자는 “세외수입 부과에 대해 권한도 자료도 없는 세무부서가 부과 권한이 있는 해당 부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부서 간 업무 기피로 보여져 더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또 “통합징수 추진 방안은 조직을 바꾸고 증원을 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통합징수 추진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 납세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기초단체 세무직 공무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면서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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