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발의 결의안
"독자적인 조직구성·예산편성권 포함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의회(신은호 의장)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남궁형(민주당, 동구)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남궁형(민주당, 동구)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남궁형(민주당, 동구)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결의안은 ▲의회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의정활동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의회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설치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10여년 전에 비해 재정규모가 약 2.5배(2010년 약 6조원→2021년 약 15조원) 확대돼 자치사무와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법령과 제도는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의회는 지방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적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그러나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자치조직권 내용이 빠져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직원 정원 수 등을 정할 수 있는 조직권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주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의회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했지만, 정작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외에도 조직구성 자율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남궁형 위원장은 “자치시대 30년을 맞아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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