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방향 모색’ 토론회
"정책 추진 방향 고민하고 여성노동자 현실 들여다봐야"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시가 성평등한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현애)은 ‘인천시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1년 양성평등의제토론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국미애 서울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과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김영미 연세대학교 교수는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조선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는 ‘인천시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는 ‘인천시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국미애 선임연구원은 여성을 취약 노동자로 만드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미애 선임연구원은 “여성이 원래 취약한 존재라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취약 계층으로 만드는 임금 구조, 채용 성차별 구조 등 때문에 불평등을 겪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불평등을 만든 구조를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이 이탈하지 않게 고용을 지원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화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성평등 노동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격차 해소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평등을 위해 노동정책과에 성평등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성평등 노동정책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한다”며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2020년 성별임금격차.(정승화 연구위원 자료)
인천시 2020년 성별임금격차.(정승화 연구위원 자료)

“일가정양립, 돌봄노동 등 ‘여성’ 문제, ‘노동’의 문제로 주류화해야”

김원정 성평등 전략사업센터장은 일가정양립, 돌봄노동 등 여성 노동자들의 고민으로 여겨졌던 문제들을 ‘노동’의 문제로 주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플랫폼 노동 확대 등 고용의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문제를 어떻게 주류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자체 성평등 노동 정책과 관련한 많은 의제들이 쏟아질 것이며, 여성을 취약노동자로서 다루는 것을 넘어 성별 격차를 정책 의제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성평등 노동정책 담당 전담부서 설치해야”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인천시가 성평등 노동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재 인천시는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담부서를 설치해 성평등 노동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평등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사 결과를 축적해 데이터로 활용하고 여성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노동 연구자들을 육성해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양기관 종사하는 고령 여성노동자 노동권 보장 시급해”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요양종사자는 약 5만 명으로, 이 중 96%가 여성이다.

코로나19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돌봄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 지부장은 “직업 특성상 고령의 여성 노동자가 많지만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는 만55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요양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고 55세가 넘어 첫 직장으로 요양업을 선택한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고령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평등 노동정책 견인하는 힘 ‘시민’에게 있어”

조선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은 성평등 노동 정책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성평등 사회라는 이상을 품고, 성불평등 사회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오래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 행정의 변화가 필수”라며 “변화를 견인하는 힘은 시민에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젠더 전문가와 여성계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결될 때 성평등 노동정책과 성평등 사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 저평가되고 있는 ‘돌봄’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임을 인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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