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의원 2명 참여
"현장 의견 반영하고 집행부 견제해 공정하게 평가"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 동구 지방보조금을 심사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내년 1월부터 동구의회 의원이 참여한다.

동구의회는 9일 열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구의회는 9일 열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제공 동구의회)
동구의회는 9일 열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제공 동구의회)

해당 조례는 지난 2일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구의원들은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 2명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뜻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공모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심사 등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 사항 등을 심의한다.

해당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구 자치행정국장·기획감사실장이 담당한다.

위촉직 위원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지방보조금 집행과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단체 대표 등이 맡는다.

이전까지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때 구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 현장을 잘 아는 구의원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구의회 허식(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시행 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집행부를 견제하며 공정한 잣대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기획감사실 관계는 “수정 전 조례에도 위촉직 위원 조건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구의원’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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