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5일부터 선박 승선 신고 의무
동구, 정해진 인원만 탑승해 승선신고 안 해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지난 7일 작약도 현지 조사 시 승선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낚시어선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허인환 청장과 동행한 공무원 모두 승선 명부를 작성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어선에 탑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동구청 전경
인천 동구청 전경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동구 작약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에 불이 나 예인 중 침몰했다. 승객들은 바다에 뛰어내린 뒤, 스스로 육지로 빠져나와 인근 연안으로 대피했다.

썰물로 수심이 깊지 않아 승객들이 걸어서 육지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선에는 허인환 동구청장 등 7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조형물 설치를 위해 작약도 현지를 둘러본 후 만석부두로 되돌아오던 길이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3항을 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게 해야 하고 신분증을 요구해야 한다.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승객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효진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승선 신고를 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족한 안전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동구 관계자는 "여객선이나 행정선이 없어 어선을 빌려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하고 정해진 인원만 탑승해 따로 승선 명부를 작성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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