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 10곳, 지난해 불법현수막 약 69만개 수거
"재활용 안되는 현수막 지양.. 온라인 홍보 늘려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지난해 인천 군·구 10개가 불법현수막 약 69만개(약 300톤)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 시대에 현수막 사용을 지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지난해 인천 군·구 10개가 불법현수막 68만9272개를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거 현수막의 무게는 약 300톤으로 추산된다.

군·구별 불법현수막 수거량은 ▲미추홀구 20만1822개 ▲연수구 15만5074개 ▲남동구 14만1928개 ▲서구 6만1982개 ▲부평구 6만130개 ▲계양구 4만8946개 ▲중구 5249개 ▲동구 4948개 ▲옹진군 4621개 ▲강화군 4572개 등이다.

지역 내 재개발 사업이 있거나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 여부에 의해 군·구별 불법현수막 수거량은 편차가 있었다.

건물 외벽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건물 외벽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투표 홍보 목적을 제외한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외 지자체 허가 없이 지정 게시대 외 도로시설물, 가로등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다. 이는 정당·정치인들에게도 해당한다. 이에 관할 지차체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수거하는 행위를 두고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의한 정치활동을 막는다고 반발하기도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외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명절 인사, 수능시험 응원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또한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이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해 정당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들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위배하지 않는 현수막이라도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불법현수막이라고 밝혔다.

허가를 받아 관할 현수막게시대에 게첩해야 한다는 의견과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아도 정당한 정당활동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라, 법률 정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는 사이 지자체가 수거하는 현수막은 쌓여만 간다. 현수막은 보통 폴리에스터(PET) 재질로,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 대부분 소각한다.

현수막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또, 도로에 있는 불법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에 현수막 사용을 지양하고, 온라인 홍보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폐현수막은 재활용도 안 되고, 소각해야하는 데 이때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불필요한 현수막을 지양하고, 현수막없는 사회로 가야한다”며 “아울러 현수막 홍보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다. 현수막 대신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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