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29일 기자회견 열고 노동부 ‘규탄’
“휴업수당 불인정과 면죄부 남발, 특별감독 실시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코로나19로 휴업이 늘면서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못받고 강제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노동부가 신고를 받아도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는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인천부천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천법규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이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휴업수당 미지급과 무급휴직 동의서 강요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이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휴업수당 미지급과 무급휴직 동의서 강요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결과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휴업수당을 불인정하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금속노조 인천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지엠이 2020년 2월부터 수입 자재와 반도체 수급 차질로 2년 가까이 휴업을 지속하면서, 한국지엠에 납품하는 대다수의 부품사가 한국지엠과 동일한 날짜에 휴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을 못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부품사의 경우 휴업수당을 못받을 뿐 아니라 무급휴직(휴업) 동의서를 강요받고 있다.

때문에 당일 무급 처리와 휴업한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 마이너스 연차까지 발생해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3년 치 근무기록을 토대로 체불임금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동의서에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하루와 이틀 짜리 휴업을 2년 동안이나 원해서 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는가”라며 “고소장 첨부 자료로 제출한 녹취에서 무급휴직 동의서를 쓰기 싫다고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리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자의로 작성한 것이라 보는 게 합당한 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편의를 봐줄 것이 아니라 집무 규정대로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체불임금 면죄부 남발 중단과 휴업 사업장의 특별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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