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방 앞두고 리모델링... 2층 천장 일부 뜯어
시 “정확한 복원 위한 실측조사·안전진단 과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중구 신흥동 옛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이유로 내부를 일부 훼손한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 문화유산과는 실측조사와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 지적이 나온다.

ㆍ[관련기사] 인천시, 근대 건축유산 '신흥동 옛 시장관사' 보고서 발간

신흥동 옛 시장관사 사진(홍승훈 사진작가 촬영, 사진제공 인천시)
신흥동 옛 시장관사 사진(홍승훈 사진작가 촬영, 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내년 6월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달 초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다음달 시행사를 선정해 내년 1월 리모델링을 착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3억8700만원을 투입한다.

1954년부터 1966년까지 관사로 쓰인 이 건물은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충분한 근대건축물로 평가받아왔다. 1938년 당시 신축한 일본식 가옥 형태를 보여주고 과거 관사로 사용된 역사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14대 김해두 시장이 1966년 관사를 송학동(현 인천시민애집)으로 이전한 후, 일반인이 매입해 가정주택이 됐다. 그러나 신흥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에 따라 훼손과 멸실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매입 후 시는 시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과 기록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 도중 시는 실측조사와 구조안전진단을 이유로 건물 2층 천장을 일부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활용방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건축자산을 훼손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흥동 시장상가 2층 지붕이 훼손된 모습.

"광파기 등 첨단기기 사용하면 훼손 필요 없어"

인천의 한 건축계 전문가는 “광파기(빛 반사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로 실측조사를 하면 굳이 내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며 “또한 올해 2월 진행한 구조안전진단을 재차 실시한다며 훼손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물의 최초 상태를 정확히 알아내기는 힘들다. 따라서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건축물을 보수해야 한다”며 “건물이 사용된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애초 일본식 가옥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 정확한 실측조사가 필요해 이전 주인이 보수한 천장 일부를 뜯어냈을 뿐”이라며 “안전을 우려해 천장 마감을 바꿔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신흥동 시장관사를 개방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싸리재 탐방로 답사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신흥동 일대와 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실과 쉼터·문화사랑방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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