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 이행 여부 점검
"유통 물량 일주일 내 소비돼 회수해 폐기 어려워"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시 서구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당시 폐기 대상 축산물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아 감사원이 철저한 방역 업무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19~2020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16개 농장을 대상으로 감염 우려 축산물을 적정하게 수거·폐기했는지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서구청 (사진제공 서구)
서구청 (사진제공 서구)

그 결과 인천 서구를 비롯해 천안시와 남양주시 3개 지자체가 폐기대상 축산물 방역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당시 관내 농장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발생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날짜와 두수 정보 등을 도축장 소재지 지자체에 통보해 방역할 것을 주문했다.

ASF긴급행동 지침상, 발병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ASF 발생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가 도축, 지육 등의 상태로 보관·판매 중이면 발생농장과 같은 날 도축한 물량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외부로 유통한 물량 역시 전량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도축장에 보관 또는 판매 중인 물량이 없는 것은 전부 확인했다"며 "유통한 물량은 일주일 내로 소비되기 때문에 회수해서 폐기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ASF 발생농장에서 발병일부터 과거 10일 이내에 출하된 돼지가 지육 등의 상태로 보관 또는 판매 중인 경우, 발생농장에서 출하하거나 도축한 물량을 모두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폐기대상 축산물이 관할 지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폐기하게 하는 등 방역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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