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에게 ‘근무평가 C 주겠다’, ‘섬으로 날리겠다’ 폭언
내부형 교장공모제 출신, 민주적 학교문화 취지 훼손
시교육청 “갑질 아냐”... 폭언 부분 인정 ‘주의’ 조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시교육청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교감은 정신적 피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B교장의 갑질 사례를 폭로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B교장의 갑질 사례를 폭로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B교장의 갑질 사례를 폭로했다.

A교감은 “지난해 9월 자신에게 B교장이 ‘근무평가 C를 주겠다’, ‘1년 만에 섬으로 날려버리겠다’, ‘아무 일도 하지마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는 등 술 취해 쏟아낸 수많은 막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무시와 따돌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서 두달 이상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B교장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는 것으로 무마시켰고, B교장은 사과 후 교장강습을 시작해 한달간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A교감은 “B교장이 방학 중 근무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교감의 업무를 학년부장들에게 이관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B교장은 저녁 시간 술 취한 상태에서 여자 부장교사 2명에게 따로 전화해 본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위력에 의한 갑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A교감은 지난 6월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사안 8개로 갑질신고를 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4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사안 8개 모두 갑질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A교감)에 대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감사관실은 교장이 신뢰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다 받아 따로 면담을 하지는 않았다”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법률 검토까지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질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B교장이 학교 직원간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하는데도 A교감에게 일부 폭언을 한 점은 인정된다“며 “이는 교장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교감은 시교육청의 주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민주적 학교문화를 위해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의 자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일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쉬쉬하지 말고 즉각 갑질 여부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