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를 거쳤다. 14년 동안 7차례나 법안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폐기로 이어졌다.

현재 21대 국회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3개 발의된 상태다. 정의당 장혜영(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법안 3개 모두 성별·장애·나이·출신·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가구의 형태, 고용형태, 학력·병력 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 23일 열린 제4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무지개 인천, 다름으로 빛나다’를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축제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해 성소수자 인권 향상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린 동인천역 북광장과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평역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는 오랜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았다.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댄다.

정치권 역시 민감한 사안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허울 좋은 변명을 내뱉는다.

사회적 합의는 약자의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합의점을 찾는 동안 많은 약자들은 수많은 혐오를 경험했다.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는 현재도 충분하다. 지난 6월 국회 국민 청원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시작 22일 만에 국민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민 88.5%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2000년 서울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도시에서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진보정당 등이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8월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 8월 발송했다. 하지만 전원 답변을 거부했다.

주어와 목적어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혐오할 수 있는 사랑은 없다. 모든 인간은 차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는 근거다. 실체 없는 개념인 '사회적 합의'는 지겹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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