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약 11만평 조성원가 공급
조성원가 공급 시 수천억원 이익 예상
“벤처기업 중심 고밀도개발 전환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첨단 의약 분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키로 하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연수구 송도동 430번지 첨단산업클러스터(C) Ki19블록 35만7366㎡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1)’을 대상으로 4260억2279만8554원에 공급하는 게 골자다. 공고시점 조성원가인 1㎡당 119만2119원을 적용한 가격이다.

ㆍ[관련기사] 인천경제청, 송도 내 '바이오 클러스터' 확장 시동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 클러스터 확장을 위한 바이오 제조시설 유치에 나섰다.(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송도동 430 위치도. (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이 땅은 준공업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건축물 높이는 60m 이하로 규제한다.

인천경제청은 경쟁 입찰을 적용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10일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 간 협상을 거쳐 3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토지를 공급받기 위해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분야의 연구개발·제조시설을 건립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설 건립·운영이 필수조건이다.

땅 값만 4000억원이 넘는 규모에 공장까지 설립하기 위한 자본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날 기준 인근 토지(송도동 429)의 공시지가거 1㎡당 216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시세차익 약 3476억원을 거둘 수 있어 특혜 논란도 피해가기 어렵다.

인천경제청은 바이오클러스터 추진전략을 대기업 등 ‘제조·선도기업’ 중심에서 ‘R&D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이 함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제조·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키로 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산업시설용지 공모 조건에 ‘벤처기업 육성시설 건립·운영’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대규모 용지를 한 기업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천경제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전환 시도에 어긋난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공모를 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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