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비밀누설·회계사법 위반 혐의
스카이72 “영업기밀 재무자료 무단 사용”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후속 골프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시행한 회계사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비밀 누설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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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스카이72 하늘코스(사진제공 스카이72)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하늘코스(사진제공 스카이72)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9년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관련 경제성 분석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과거에 별도로 취득한 현재 골프장 운영사업자인 스카이72의 재무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스카이72는 지난 4월 안진회계법인을 고소했다.

앞서 공사는 경제성 분석 용역을 위해 스카이72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3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2019년 당시 실시협약의 갱신을 희망하던 스카이72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안진회계법인은 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계정별 원장 자료를 보유한 2013년 데이터를 참고함’이라고 기재했다.

이를 토대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제성 분석 용역’ 보고서를 보면, 코스별·월별 내장객, 코스별·월별 가동률, 평균객단가 현황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57명 감축, 비용 41억원 절감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스카이72는 “이런 내용들은 스카이72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내용”이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회계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수행한 경제성 분석 용역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9월 진행한 스카이72 후속 골프장 사업자 입찰 공모의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뒤 영업했고,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실시협약에 따라 공사는 재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사와 법정 공방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경제성 용역결과 보고서는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직결된 문서로 영업기밀이다. 오히려 스카이72가 보고서를 입수한 경위를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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