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중 연수구 19명 최다 ‘오명’
연수구, 동구 기초단체 2곳 지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 22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첵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방역 당국이 적발한 인천 기초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은 2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수구 소속 공무원 19명이 위반해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다. 

텅 빈 구월동 로데오 거리.
텅 빈 구월동 로데오 거리.

가장 먼저 적발된 경우는 지난해 12월 29일 연수구 국장(4급)과 실장, 동장, 과장(5급) 등 공무원 4명이다. 이들은 당시 오후 9시로 제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넘겨 모임을 진행한 것이 경찰에 적발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틀 후인 31일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구청 간부 공무원 13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는 고 구청장에게 ‘기관장 경고’ 조치를 했다.

허인환 동구청장과 동구 과장(5급)은 올해 6월 7일 동구 소재 한 공원에서 주민 등과 맥주를 마시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16일 연수구 공무원(9급)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지난해 4월 16일엔 강화군 소속 농촌지도관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 돼 방역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완수 의원은 “방역 일선을 책임질 공직자 일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따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는 방역 관리 강화와 함께 공직 기강부터 바로 세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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