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기 등 혐의 “폭행 일삼고 피해액 2000만원 달해“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경찰이 거동이 불편한 또래를 감금‧폭행하고 핸드폰을 여러 대 개통하게 만들어 소액결제 대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 3명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폭행, 사기 등 혐의로 A(19)‧B(21)‧C(23)씨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삼산경찰서.(홈페이지 갈무리)
인천 삼산경찰서.(홈페이지 갈무리)

이들을 고소한 피해자 D씨는 거동이 불편해지자 중학교 동창인 A씨가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D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B씨, C씨도 상습폭행에 가담했다고 부연했다.

D씨의 변호인은 "만 19세 성년이 되는 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게 되자  A‧B‧C 등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설하게 종용했다"고 전했다.

A‧B‧C는 D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매각했고, 휴대전화 구입대금 상당액과 통신요금, 소액결제 대금 등을 편취했다는 게 D씨 변호인의 설명이다.

D씨 변호인은 "A‧B씨가 D씨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보이스피싱 등에도 이용했다"며 "피해액은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A씨가 D씨에게 가출을 종용하고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감금해 상습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A씨의 자취방에서 빠져나온 D씨가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D씨는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D씨는 우울증과 불안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다. 고소인 조사 등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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