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업체 26곳 적발... 추징 취득세 약 1억2000만원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감사원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인천 부평구와 연수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분양업체와 입주업체를 적발했다.

감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부평구ㆍ연수구 정기감사’를 보면, 감사원은 올해 5월 10일~31일 취득세를 감면받고 부동산을 구입한 뒤, 감면혜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자격 요건을 위반한 부평구 A지식산업센터와 연수구 B지식산업센터 분양업체와 입주업체의 취득세 추징사유를 조사했다.

감사 결과 A센터 설립자와 B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할 목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호실은 197개(A센터 142개, B센터 55개)이다. 이중 26개(A센터 5개, B센터 21개)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돼 취득세 감면 자격을 상실했다.

감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부평구, 연수구 정기감사’ 갈무리.
감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부평구, 연수구 정기감사’ 갈무리.

지식산업센터는 중소 제조·IT 기업에 사무 공간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중소기업벤처부가 도입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35%를 경감 받는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내 각 호실 수분양자는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할 경우 취득세 50%와 재산세 37.6%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이 있다.

산업집적법을 토대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기준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이다.

그런데, 전매 제한이 없다보니 수분양자가 저렴하게 분양받은 뒤 비싼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 차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를 보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동안 경감된 취득세를 반납해야 한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 후 임대업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재임대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반납해야 한다.

설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수분양자의 재임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토대로 설립자는 경감된 취득세를 반납해야 한다.

관할 기초단체는 지식산업센터의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해 수분양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했는지 확인하고,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하지만, 부평구와 연수구는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부평구와 연수구가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추징해야 할 취득세를 약 1억2000만원(부평구 약 2700만원, 연수구 약 9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추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의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고 취득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평구와 연수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추징분에 대해 과세예고 한 뒤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실제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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