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 시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
인천투데이=황현욱 기자│인천시는 가을철 어·패류를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반을 편성ᐧ운영해 수산물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ᐧ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 사용 ▲무허가 어선 불법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단속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을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수산과 어업지도팀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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