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 시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

인천투데이=황현욱 기자│인천시는 가을철 어·패류를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반을 편성ᐧ운영해 수산물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ᐧ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어업지도선 인천201호.(사진제공 인천시)
어업지도선 인천201호.(사진제공 인천시)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 사용 ▲무허가 어선 불법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단속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을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수산과 어업지도팀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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