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에 수탁, 문제 제기 나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운영기관이 학대피해 조사하는 것은 모순”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하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위탁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조사해야 할 기관이다”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인천시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학대(신체·정신·정서·언어·성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 착취, 유기, 방임)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이를 조사해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고령사회대응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감시해야 하는데, 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제대로 감시‧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탁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할 수 있던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위탁 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공공기관 위탁’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간위탁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에 한해 공공기관에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예외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곳 중 공공기관이 수탁한 사례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장종인 인천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폭행 사건에서 보듯 장애인 학대가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장애인거주시설이다”며 “인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미추홀 푸르내’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시설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조사해야 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수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며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하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피해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그만큼 전문성과 공익성을 요구하기에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것"이라며 "이미 정상적으로 위탁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위탁 철회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