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에 수탁, 문제 제기 나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운영기관이 학대피해 조사하는 것은 모순”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하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위탁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조사해야 할 기관이다”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사회서비스원.

지난 3일 인천시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학대(신체·정신·정서·언어·성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 착취, 유기, 방임)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이를 조사해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고령사회대응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감시해야 하는데, 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제대로 감시‧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탁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할 수 있던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위탁 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공공기관 위탁’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간위탁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에 한해 공공기관에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예외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곳 중 공공기관이 수탁한 사례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장종인 인천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폭행 사건에서 보듯 장애인 학대가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장애인거주시설이다”며 “인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미추홀 푸르내’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시설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조사해야 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수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며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하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피해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그만큼 전문성과 공익성을 요구하기에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것"이라며 "이미 정상적으로 위탁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위탁 철회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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