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가능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시에 거주하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 지역 반려견 소유자는 예외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반려견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부여하지 않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동물과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다.  인천시 등 국내 일부 지자체는 고양이 동물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반려견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자체가 부과한다.

도서 지역과 동물등록 업무가 불가능한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반려견 소유자가 등록 여부를 선택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에서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미착용과 배변 처리 등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에 출입할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시 시설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하면 된다.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소,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를 변경할 때는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신분증과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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