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14일 국토부 집회 참가한 간부 연행···구속영장
노조 “합법집회 신고 가로막은 것은 경찰, 즉각 석방·사과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경찰이 세종시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지역본부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는 소속 간부 A씨가 지난 1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발전법 11조 2항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국토부 앞에서 101(14일 기준)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택시사업주의 탈법 행위에 맞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위해 마련한 택시월급제 시행 관련 법안이 국토부와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항의이다.

14일 공공운수노조는 고공농성 노동자의 안전과 택시발전법 11조 2항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집회 신고를 마쳤고 세종경찰서로부터 접수증까지 받았지만, 집회 장소에 오전부터 펜스가 설치되고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또한, 경찰은 인도에서 집회를 하는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회 인원 초과라며 봉쇄했고 집회 시작 전에 해산방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명이 연행됐다. 이 중 1명이 인천본부 간부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혐의로 연행한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경찰 폭력이 원인이다, 세종경찰서장은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연행자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노조는 “그날 집회 사태는 합법적인 집회를 참여하려던 조합원들을 근거 없이 가로막은 경찰에게 책임이 있고 조합원들은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근거 없는 공권력 집행과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 방해로 벌어진 일이고 예정대로 집회가 보장됐다면 조합원이 연행되는 일도 없었으며 영장 청구로 이어질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의미가 없어졌고 어느 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몰려든 인파 수천명은 감염 위험이 없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회를 여는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시키는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은 코로나 계엄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정부는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근거없는 공권력 행사와 폭력 방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규탄하며 연행한 조합원 2명을 즉각 석방하고 세종경찰서장은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연행자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조합원 대상으로 받고 있다.

한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15일 기각됐다.

인천에선 검찰이 공동강요와 공동협박,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당한 교섭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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