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종식 의원, 검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 회항 지시 가능 명시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구 갑) 국회의원이 검역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사진제공 허종식 의원실)
허종식 의원.(사진제공 허종식 의원실)

현행 검역법은 공항·항만 입국장에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다.

개정안은 입국장뿐만 아니라 출국장 등으로 신고센터 설치 장소 범위를 확대해 출국자도 감염병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이 발생하거나 검역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만·공항의 검역소장이 선장·기장에게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2020년 1월~2021년 8월) 검역소가 해외 국적 선박에 회항 지시를 총 42차례 내렸지만 이 중 6건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항을 거부하는 상황을 막고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허종식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잦아질 것을 대비해 검역 수준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성주, 김정호, 배진교,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최종윤, 홍영표 의원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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