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 앞두고 유가족 비하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법원에 출석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한 자신의 발언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가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 출석해 피고 당사자 신문에 임했다.

차명진(부천 소사구) 전 국회의원이 삭제한 페이스북 글.
차명진(부천 소사구) 전 국회의원이 삭제한 페이스북 글.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다.

4.16연대는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2019년 4월 22일 차 전 의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차 전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고 황교안 전 총리가 사퇴한 상황이 불합리하다 생각해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각종 배·보상을 받았으므로 발언은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막말 논란 때문에 정치를 못 하게 됐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원망하는 발언도 내뱉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세월호 유가족 변호인 류하경 휴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태도는 엄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11월 24일 열리는 재판에서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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