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투기 방지 목적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시가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남동구 구월동(5.36㎢)‧남촌동(2.09㎢)‧수산동(2.10㎢), 연수구 선학동(2.17㎢), 미추홀구 관교동(0.90㎢)‧문학동(1.29㎢) 면적 모두 토지거래구역에 포함한다. 총 13.91㎢ 규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시장이 2년(2021년 9일 21일~2023년 9월 20일) 동안 지정·운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서구검암역세권(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 ▲계양테크노밸리(계양구 귤원동 외 동 5개 일원) ▲부천대장지구(계양구 귤원동 외 동 2개 일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