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시절 보조금 수령 근거 조례 발의
공동구매자 학교 보조금 수령액 증가해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이강호 남동구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구청장 뇌물에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5일 인천경찰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대표발의한 조례가 뇌물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2○○번지 일원 농지 4123㎡(약 1247평)을 약 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를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었고, 경찰이 수사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이 구청장과 미추홀구 소재 평생교육시설인 중고등학교 교감 A씨이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지 구입비를 이 구청장이 아닌 해당 A씨가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6월 ‘인천시교육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교육감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 지원비, 저소득층 학생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골자다.

이에 경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이 해당 조례안으로 지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를 보면 현재 보조금을 지원 받는 학교는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해 단 2곳이다.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 약 12억9500만원을 받았으나, 조례를 시행한 2016년에는 지원금이 약 20억3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약 23억59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상대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등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이 구청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을 상당부분 입증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구청장과 A씨가 매입한 토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나온 뒤 A씨가 모두 지분을 가져갔고 최근 토지 대부분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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