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사망사고 9건 발생
23일부터 오토바이 불법 집중단속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인천경찰청은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청장 송민헌)은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 교통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청장 송민헌)은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 교통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제공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청장 송민헌)은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 교통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제공 인천경찰청)

경찰은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23일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승용차와 화물차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지난해 408건에서 올해 427건으로 4.7% 증가했다. 사망사고는 6명에서 9명으로 무려 50%나 늘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오토바이를 집중 투입해 현장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벌점을 엄격하게 부과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배달업주와 대행업체 관리자 등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는 등 사업주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개조 오토바이는 형사처벌과 함께 차량을 압수한다. 아울러 불법개조업체 추적수사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준법·안전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시민들도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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